살인사망

군부대 총기난사 사건의 사형 선고 정당성 판단

401명이 판단에 참여했습니다

사건 개요

선고 형량
참여 후 공개돼요
판결 법원
대법원
판결일
2016년 2월 19일
사건번호
2015도12980

판결 내용 및 법적 근거

대법원은 동료 병사들을 살해하고 부상을 입힌 피고인에게 ***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피고인은 군 복무 중 동료들이 자신을 따돌린다고 생각하던 중, 자신의 외모를 비하하는 낙서를 보고 부대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후 수류탄과 소총을 이용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중상을 입힌 뒤 무기를 챙겨 부대를 이탈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가장 무거운 형벌이므로 매우 예외적이고 신중하게 내려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범행을 미리 치밀하게 계획한 점,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한 점, 여러 명의 생명을 빼앗은 결과가 매우 무거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사회를 방어하고 유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법정 최고형인 ***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일부 대법관들이 피고인의 개인적 어려움과 군 부대의 병력 관리 부실 등을 이유로 *** 선고에 반대하는 소수 의견을 내기도 했으나, 다수의 대법관은 피고인의 책임이 훨씬 크다고 보았습니다.

출처

참조조문

법령헌법 제10조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법령헌법 제37조 제2항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법령헌법 제103조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법령헌법 제110조 제4항
제110조 ①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②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③군사법원의 조직ㆍ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④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ㆍ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ㆍ초소ㆍ유독음식물공급ㆍ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형법 제41조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법령형법 제51조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법령형법 제250조 제1항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법령형법 제254조
제254조(미수범) 제250조, 제252조 및 제25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법령형법 제329조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법령군형법 제53조 제1항
제53조(상관 살해와 예비, 음모) ① 상관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령군형법 제69조
제69조(군용시설 등 손괴) 제66조에 규정된 물건 또는 군용에 공하는 철도, 전선 또는 그 밖의 시설이나 물건을 손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령군사법원법 제506조
제506조(사형의 집행) 사형은 국방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집행한다.
법령형사소송법 제463조
제463조(사형의 집행) 사형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법령군형법 제30조 제1항 제3호
제30조(군무 이탈) ①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② 부대 또는 직무에서 이탈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부대 또는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법령군형법 제63조
제63조(미수범) 제52조의2부터 제52조의4까지, 제53조제1항,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 제59조제1항, 제60조의2 및 제60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법령군형법 제75조 제1항 제1호
제75조(군용물 등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① 총포, 탄약, 폭발물, 차량, 장구, 기재,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 또는 군의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 「형법」 제2편제38장부터 제41장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총포, 탄약 또는 폭발물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 ② 제1항의 경우에는 「형법」에 정한 형과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면책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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