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사망
최전방 소초 상관 및 동료 살해 사건의 법적 책임
188명이 판단에 참여했습니다
사건 개요
- 선고 형량
- 참여 후 공개돼요
- 판결 법원
- 고등군사법원
- 판결일
- 2015년 8월 17일
- 사건번호
- 2015노84
판결 내용 및 법적 근거
이 사건은 최전방 소초에서 근무하던 피고인이 동료 병사들과 상관들에게 수류탄을 던지고 총격을 가해 다수의 사상자를 낸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부대 내 집단 따돌림과 순찰일지에 그려진 자신을 놀리는 그림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사 결과, 부대 내에서 간부가 주도한 집단 따돌림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부 동료들과의 마찰이나 별명을 부르는 등의 행위, 그리고 자신을 희화화한 그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동료들을 모두 살해할 만큼의 정당한 범행 동기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가장 무거운 형벌이므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선고되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이 사건은 범행의 잔혹성, 치밀한 계획성, 결과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 선고가 정당화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출처
참조조문
법령군사법원법 제430조 제1항
제430조(항소기각의 판결)
① 제4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을 때에는 판결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항소이유가 없음이 명백할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그 밖의 항소기록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로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면책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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