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차량 브레이크 훼손 사건의 살인 고의성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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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선고 형량
- 참여 후 공개돼요
- 판결 법원
- 울산지법
- 판결일
- 2017년 3월 24일
- 사건번호
- 2016고합320
판결 내용 및 법적 근거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3차례에 걸쳐 피해자 차량의 브레이크 오일 호스 볼트를 풀어 오일을 새게 만든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브레이크를 고장 내어 교통사고를 위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동차 정비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교통사고를 일으킬 목적으로 브레이크를 조작했다는 의심이 든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브레이크 오일이 샜다고 해서 제동 기능에 약간의 문제가 생길 뿐,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어 반드시 교통사고를 유발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애정이나 집착을 가지고 있던 상황에서 갑자기 살해할 마음을 먹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감수하려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확실하게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교통사고 발생을 예상했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사망으로 이어질 대형 사고의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살인 범죄를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처
참조조문
법령형법 제13조
법령형법 제250조 제1항
법령형사소송법 제308조
법령형법 제366조
법령형법 제37조
법령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법령형법 제62조 제1항
법령형법 제58조 제2항
법령형사소송법 제307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면책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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