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전 연인 차량 브레이크 훼손 사건의 살인 고의성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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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선고 형량
참여 후 공개돼요
판결 법원
울산지법
판결일
2017년 3월 24일
사건번호
2016고합320

판결 내용 및 법적 근거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3차례에 걸쳐 피해자 차량의 브레이크 오일 호스 볼트를 풀어 오일을 새게 만든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브레이크를 고장 내어 교통사고를 위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동차 정비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교통사고를 일으킬 목적으로 브레이크를 조작했다는 의심이 든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브레이크 오일이 샜다고 해서 제동 기능에 약간의 문제가 생길 뿐,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어 반드시 교통사고를 유발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애정이나 집착을 가지고 있던 상황에서 갑자기 살해할 마음을 먹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감수하려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확실하게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교통사고 발생을 예상했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사망으로 이어질 대형 사고의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살인 범죄를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처

참조조문

법령형법 제13조
제13조(고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법령형법 제250조 제1항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법령형사소송법 제308조
제308조(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법령형법 제366조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법령형법 제37조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1.20>
법령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 제1항 각 호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③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電磁記錄)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법령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29, 2016.1.6>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법령형법 제58조 제2항
제58조(판결의 공시) ①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의 부담으로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②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 ③ 피고사건에 대하여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면소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법령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①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제325조(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면책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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