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원인 변경의 적법성

336명이 판단에 참여했습니다

사건 개요

선고 형량
참여 후 공개돼요
판결 법원
대법원
판결일
2016년 6월 23일
사건번호
2016도3508

판결 내용 및 법적 근거

대법원은 피고인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을 확정하면서도, 검사가 청구한 '전자발찌(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관련하여 항소심(2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의 항소심 변론이 끝날 때까지 할 수 있으며, 청구의 원인이 되는 범죄 사실은 실제 재판 중인 범죄 사실과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청구서에는 범죄 사실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내용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검사는 항소심 진행 중 피고인에게 병합된 다른 성범죄(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사실을 추가하여 전자발찌 부착 청구 내용을 변경하려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존 청구 내용과 다르다는 이유로 이를 허락하지 않고 부착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새롭게 추가하려는 내용이 이미 재판 중인 범죄 사실의 일부이고, 이것이 피고인의 성범죄 습관이나 재범 위험성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청구 내용 변경을 적법하게 허락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참조조문

법령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부착명령 청구사건의 관할) ①부착명령 청구사건의 관할은 부착명령 청구사건과 동시에 심리하는 특정범죄사건의 관할에 따른다. <개정 2009.5.8> ②부착명령 청구사건의 제1심 재판은 지방법원 합의부(지방법원지원 합의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로 한다.
법령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①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법령형사소송법 제308조
제308조(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법령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①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2010.4.15, 2012.12.18> 1.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2. 성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3.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4.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5.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② 검사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유괴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유괴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신설 2009.5.8, 2010.4.15> ③ 검사는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살인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0.4.15> ④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2.12.18> 1.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때 2. 강도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때 3.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⑤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스토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23.7.11> 1. 스토킹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때 2. 스토킹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때 3. 스토킹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착명령의 청구는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2010.4.15, 2012.12.18, 2023.7.11> ⑦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을 심리한 결과 부착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부착명령의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5.8, 2010.4.15, 2012.12.18, 2023.7.11> ⑧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가 제기된 때부터 1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9.5.8, 2010.4.15, 2012.12.18, 2023.7.11>
법령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8조(부착명령 청구서의 기재사항 등) ①부착명령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부착명령 청구대상자(이하 "피부착명령청구자"라 한다)의 성명과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 3. 적용 법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부착명령 청구서의 부본을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그의 변호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공소제기와 동시에 부착명령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특정범죄사건의 심리 중에 부착명령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법령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제383조(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1961.9.1, 1963.12.13>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면책 조항

본 정보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페이지에 제공된 정보는 교육 및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법률 문제에 대한 조언이 필요한 경우 자격을 갖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요약은 공개된 판결문과 복수의 언론 보도를 교차 확인하여 작성되었으며, 원문 전체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판결을 내려주세요

사건당 1회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0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