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
장애아동 훈육 과정에서의 신체적 학대 성립 여부
247명이 판단에 참여했습니다
사건 개요
- 선고 형량
- 참여 후 공개돼요
- 판결 법원
- 대법원
- 판결일
- 2020년 1월 16일
- 사건번호
- 2017도12742
판결 내용 및 법적 근거
이 사건은 어린이집 장애 전담 교사인 피고인이 5살 발달장애 아동이 장난감을 정리하지 않고 바닥에 드러누워 떼를 쓰자, 아동의 팔을 세게 잡아당긴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를 학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학대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물리적 힘이 가해졌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일어난 장소와 시기, 동기, 아동의 반응, 연령, 교사의 평소 성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약 한 달 반 동안 아동의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 말로 타일러보거나 무관심한 척하는 등 여러 교육적 시도를 해왔던 점에 주목했습니다.
사건 당일 아동이 고집을 부리는 돌발 상황이 발생하자, 피고인이 일시적으로 단호한 지도를 위해 팔을 잡은 것일 뿐,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 적극적인 가해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발달장애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과정의 일부로 인정되었습니다.
출처
참조조문
법령아동복지법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제325조(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법령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2021.12.21, 2024.1.2>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1.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면책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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