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사망
간접증거에 의한 살인죄 인정 요건과 증명 책임
295명이 판단에 참여했습니다
사건 개요
- 선고 형량
- 참여 후 공개돼요
- 판결 법원
- 대법원
- 판결일
- 2017년 5월 30일
- 사건번호
- 2017도1549
- 재판부원문
- 재판장권순일주심박병대배석박보영·김재형
판결 내용 및 법적 근거
이 사건은 피고인이 거액의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피해자)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형사재판에서 범죄를 유죄로 인정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살인죄처럼 형벌이 무거운 범죄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여러 간접증거들이 서로 모순되지 않고 과학적, 논리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며, 고의적인 범행이 아닐 가능성을 확실하게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이 압도적이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2심(원심) 법원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간접증거만으로 고의적인 살인을 확신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단순한 졸음운전이었는지, 아니면 고의로 낸 사고인지 단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며, 범행 동기나 수단에 대해 여전히 합리적인 의심이 남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재판하도록 하급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파기환송).
출처
참조조문
법령헌법 제27조 제4항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ㆍ초병ㆍ초소ㆍ유독음식물공급ㆍ포로ㆍ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법령형법 제250조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법령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①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법령형사소송법 제308조
제308조(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법령형법 제13조
제13조(고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제325조(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면책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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