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처벌법상 우범자 조항의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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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선고 형량
- 참여 후 공개돼요
- 판결 법원
- 대법원
- 판결일
- 2018년 1월 24일
- 사건번호
- 2017도15914
- 재판부원문
- 재판장김창석주심김재형배석조희대·민유숙
판결 내용 및 법적 근거
과거 헌법재판소는 흉기를 지니고 폭행이나 협박 등을 저지른 경우, 일반 형법과 범죄의 내용은 같으면서도 형량만 무겁게 정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 조항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법이 개정되었고, 일반적인 폭력 범죄는 폭력행위처벌법에 특별히 정해진 요건을 채우지 않는 한 이 법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사용할 우려가 있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다니는 사람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소형 접이식 칼을 소지한 것을 두고, 해당 조항의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일반 형법상의 폭력 범죄도 포함된다고 보아 피고인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명확히 정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형벌에 관한 법률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그 의미를 지나치게 넓혀서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에서 말하는 범죄는 오직 '폭력행위처벌법에 명시된 범죄(집단적, 상습적 폭력 등)'만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참조조문
법령형법 제260조 제1항
법령형법 제283조 제1항
법령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법령헌법 제12조 제1항
법령형법 제1조 제1항
법령형법 제366조
면책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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