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폭력행위처벌법상 우범자 조항의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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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선고 형량
참여 후 공개돼요
판결 법원
대법원
판결일
2018년 1월 24일
사건번호
2017도15914
재판부원문
재판장김창석주심김재형
배석조희대·민유숙

판결 내용 및 법적 근거

과거 헌법재판소는 흉기를 지니고 폭행이나 협박 등을 저지른 경우, 일반 형법과 범죄의 내용은 같으면서도 형량만 무겁게 정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 조항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법이 개정되었고, 일반적인 폭력 범죄는 폭력행위처벌법에 특별히 정해진 요건을 채우지 않는 한 이 법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사용할 우려가 있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다니는 사람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소형 접이식 칼을 소지한 것을 두고, 해당 조항의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일반 형법상의 폭력 범죄도 포함된다고 보아 피고인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명확히 정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형벌에 관한 법률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그 의미를 지나치게 넓혀서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에서 말하는 범죄는 오직 '폭력행위처벌법에 명시된 범죄(집단적, 상습적 폭력 등)'만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참조조문

법령형법 제260조 제1항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법령형법 제283조 제1항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법령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우범자)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供用)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령헌법 제12조 제1항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ㆍ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ㆍ폭행ㆍ협박ㆍ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법령형법 제1조 제1항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 ③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법령형법 제366조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면책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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