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사망

하도급 공사 중 감전 사망사고와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

139명이 판단에 참여했습니다

사건 개요

선고 형량
참여 후 공개돼요
판결 법원
청주지방법원
판결일
2020년 8월 21일
사건번호
2019노1244

판결 내용 및 법적 근거

한국전력공사(원청)는 송전철탑 이설 공사를 하도급업체인 A회사에 맡겼습니다. 공사 중 고압선 근처에서 작업이 필요해지자, 한국전력공사는 또 다른 업체인 B회사에 감전 방지용 절연관 설치를 맡겼습니다. 하지만 절연관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전기가 흐르는 부분이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의 현장 안전 총괄 책임자인 피고인 1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A회사에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결국 A회사 소속 근로자가 안전장비 없이 14m 높이에서 일하다가 감전되어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지는 도급 사업주가 아니며, 하청업체에 안전관리를 맡겼으니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한국전력공사가 여러 하청업체에 전문 분야 공사를 나누어 맡긴 원청 사업주로서 현장 전체의 안전을 총괄하고 점검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서로 다른 하청업체 간의 작업 조율과 안전 확인을 원청이 직접 챙겼어야 함에도 이를 방치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장비 작업 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작업계획서도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법 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출처

참조조문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제13조(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와 관련된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항에 따라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여야 할 조치 2.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을 정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분야별로 표준제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제18조(보건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보건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보건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5.18>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보건관리자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보건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보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 ①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②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③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 <신설 1963.12.13> ④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⑤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⑥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면책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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