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친족 관계 성폭력, 심리적 저항 불능의 법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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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선고 형량
참여 후 공개돼요
판결 법원
대법원
판결일
2025년 5월 1일
사건번호
2021도11938
재판부원문
재판장권영준주심오경미
배석박영재

판결 내용 및 법적 근거

대법원은 친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 특히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심리적, 경제적으로 지배하고 억압하여 반항할 수 없게 만든 상태(심리적 항거불능)에서 벌어진 성폭행은 준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조카인 피해자가 어린 시절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처지를 이용하여 19세 때부터 약 19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폭행하고 폭언과 폭행으로 일상을 통제했습니다. 2심 법원은 피해자가 나중에 직업을 구하고 사회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보아 ***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오랜 기간 굳어진 지배와 복종의 관계로 인해 피해자가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 성적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2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출처

참조조문

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법령형법 제297조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법령형법 제299조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12.18>

면책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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