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IT/MIT 가습기살균제 제조사의 업무상과실 책임
162명이 판단에 참여했습니다
사건 개요
- 선고 형량
- 참여 후 공개돼요
- 판결 법원
- 서울고등법원
- 판결일
- 2024년 1월 11일
- 사건번호
- 2021노134
판결 내용 및 법적 근거
이 사건은 가습기살균제 제조 및 판매업체들이 제품의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판매하여 수많은 소비자에게 폐질환과 천식 등의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다른 성분(PHMG 등)의 가습기살균제를 만든 업체들과 함께 공동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공동정범(함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여러 제품을 섞어 쓰거나 번갈아 쓰는 상황에서, 제조사들이 안전성 검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합쳐져 피해가 발생했다고 본 것입니다.
1심 법원은 CMIT/MIT 성분이 폐 질환을 일으킨다는 인과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법원은 최근의 과학적 연구 결과, 역학 조사, 그리고 전문가들의 판정 결과를 종합할 때 CMIT/MIT 성분 역시 폐에 도달하여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동물 실험에서 유해성이 명확히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사람과 동물의 신체적 차이를 고려할 때 그것만으로 제품이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제조사는 출시 후에도 지속적으로 안전성을 확인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출처
참조조문
법령형법 제40조
법령형법 제62조 제1항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면책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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