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사망

CMIT/MIT 가습기살균제 제조사의 업무상과실 책임

162명이 판단에 참여했습니다

사건 개요

선고 형량
참여 후 공개돼요
판결 법원
서울고등법원
판결일
2024년 1월 11일
사건번호
2021노134

판결 내용 및 법적 근거

이 사건은 가습기살균제 제조 및 판매업체들이 제품의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판매하여 수많은 소비자에게 폐질환과 천식 등의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다른 성분(PHMG 등)의 가습기살균제를 만든 업체들과 함께 공동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공동정범(함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여러 제품을 섞어 쓰거나 번갈아 쓰는 상황에서, 제조사들이 안전성 검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합쳐져 피해가 발생했다고 본 것입니다.

1심 법원은 CMIT/MIT 성분이 폐 질환을 일으킨다는 인과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법원은 최근의 과학적 연구 결과, 역학 조사, 그리고 전문가들의 판정 결과를 종합할 때 CMIT/MIT 성분 역시 폐에 도달하여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동물 실험에서 유해성이 명확히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사람과 동물의 신체적 차이를 고려할 때 그것만으로 제품이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제조사는 출시 후에도 지속적으로 안전성을 확인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출처

참조조문

법령형법 제40조
제40조(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법령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29, 2016.1.6>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제325조(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 ①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②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③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 <신설 1963.12.13> ④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⑤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⑥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면책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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