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사망전과
유도 조르기 기술로 인한 폭행치사와 과잉방위 인정 여부
352명이 판단에 참여했습니다
사건 개요
- 선고 형량
- 참여 후 공개돼요
- 판결 법원
- 광주지법
- 판결일
- 2021년 10월 8일
- 사건번호
- 2021고합247
판결 내용 및 법적 근거
피고인과 피해자 A씨는 함께 일용직으로 일하며 같은 숙소에서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밤, 술에 취한 A씨가 피고인을 때리고 스스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자, 피고인은 유도의 조르기 기술을 사용해 A씨의 목을 약 10분간 졸랐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심정지가 왔고 결국 5일 뒤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자의 공격을 막기 위한 방어 목적에서 시작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10분이나 목을 조른 것은 방어의 정도를 넘어선 지나친 행동이므로, 처벌을 면제받는 '정당방위'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먼저 공격받은 상황에서 자신을 지키려다 방어의 정도가 지나쳤던 점을 고려해 법적으로 형을 줄여줄 수 있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유도를 배운 적이 있어 목을 조르는 행동이 생명에 위험하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아 폭행치사죄를 인정했습니다.
출처
참조조문
법령형법 제21조 제1항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 제22조 제1항
제22조(긴급피난)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법령형법 제260조 제1항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법령형법 제262조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법령형법 제37조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1.20>
면책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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