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전과

마약류 상습 매수·투약 및 폭행 사건의 법적 책임

218명이 판단에 참여했습니다

사건 개요

선고 형량
참여 후 공개돼요
판결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일
2022년 12월 20일
사건번호
2021고단5588
재판부원문
단독심현근

판결 내용 및 법적 근거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텔레그램 등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마약(필로폰)을 여러 차례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피고인 1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마약을 구매, 소지, 투약했습니다. 이에 더해 피고인 1은 길거리에서 오토바이에 앉아 있던 A씨를 이유 없이 주먹으로 폭행하여 다치게 하고, 운전 중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B씨의 차량에 플라스틱 음료수병을 던져 차량을 훼손하는 범죄까지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상해', '재물손괴'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1이 A씨를 폭행할 때 오토바이 헬멧을 위험한 무기로 사용했다는 혐의(특수상해)에 대해서는, 피해자 A씨가 이를 부인하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헬멧에 범행 흔적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거운 특수상해 대신 일반 상해죄만 인정했습니다.

출처

참조조문

법령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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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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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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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형법 제30조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법령형법 제37조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1.20>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제325조(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법령형법 제257조 제1항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법령형법 제366조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법령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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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 제1항 각 호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③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電磁記錄)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334조(재산형의 가납판결) ①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 판결의 확정 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다. ②전항의 재판은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써 선고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판결은 즉시로 집행할 수 있다.

면책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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