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변론종결 후 추가된 가중적 양형조건의 심리 절차
127명이 판단에 참여했습니다
사건 개요
- 선고 형량
- 참여 후 공개돼요
- 판결 법원
- 대법원
- 판결일
- 2021년 9월 30일
- 사건번호
- 2021도5777
- 재판부원문
- 재판장안철상주심이흥구배석김재형·노정희
판결 내용 및 법적 근거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의 피해자를 성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여 ***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진행된 2심(항소심) 재판에서 모든 변론이 끝난 뒤, 피해자 측 변호사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고통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사망진단서와 엄벌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재판을 다시 열지 않고, 제출된 서류만을 근거로 피해자의 사망을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양형 조건으로 삼아 1심보다 훨씬 무거운 ***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2심 재판부의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변론이 끝난 후 피고인에게 불리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었다면, 법원은 반드시 재판을 다시 열어 피고인에게 해당 자료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2심 법원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형량을 가중한 것은 법적인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출처
참조조문
법령형사소송법 제307조
법령형사소송법 제308조
법령형법 제51조
법령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법령형사소송법 제275조
법령형사소송법 제293조
법령형사소송법 제294조
법령헌법 제12조 제1항
법령헌법 제27조
법령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2 제2항
법령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1 제2항
면책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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