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전과
누범기간 중 마약 투약 및 도주치상 범행의 양형
214명이 판단에 참여했습니다
사건 개요
- 선고 형량
- 참여 후 공개돼요
- 판결 법원
- 서울고등법원
- 판결일
- 2023년 2월 16일
- 사건번호
- 2022노2244
판결 내용 및 법적 근거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마약 투약 및 판매, 그리고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2심) 판결입니다. 피고인은 지인인 A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1심의 유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경찰 조사 당시 마약을 구매한 경위와 방법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했던 점, 그리고 A씨 본인도 해당 건으로 이미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점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검사는 피고인이 B씨와 함께 호텔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제공한 혐의에 대해 1심이 ***를 선고한 것은 잘못되었다며 항소했습니다. 검사는 범행 장소를 다른 호텔로 변경하여 추가로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의 진술이 계속 바뀌고 사건 당일의 기억이 불분명하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해당 일시와 장소에서 마약을 제공하고 투약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를 유지했습니다.
출처
참조조문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제325조(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
①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②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③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 <신설 1963.12.13>
④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⑤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⑥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면책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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