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성착취물 이용 협박죄 성립 요건 및 스토킹 판단 기준
267명이 판단에 참여했습니다
사건 개요
- 선고 형량
- 참여 후 공개돼요
- 판결 법원
- 서울고등법원
- 판결일
- 2023년 11월 28일
- 사건번호
- 2023노2371
- 재판부원문
- 재판장진현민배석김형배·김길량
판결 내용 및 법적 근거
법원은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혐의에 대해,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사진이라 하더라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면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법의 목적은 촬영물이 퍼질 수 있다는 공포심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협박 당시 이미 사진을 지운 상태였더라도 피해자에게 '사진을 복구해서 남편에게 보내겠다'고 말해 실제 유포될 수 있다는 공포심을 주었다면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를 선고한 1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 관계이기도 했지만,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악 학원에서 피고인이 강사로 일하는 업무적 관계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별 직후 피고인이 약 10일 동안 10차례 정도 전화나 문자를 한 것은 학원 출입문 열쇠를 반환하고 수강생 문제를 정리하기 위한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를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려는 부당하고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참조조문
법령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5.19>
법령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10.16>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령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삭제 <2023.7.11>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
①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②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③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 <신설 1963.12.13>
④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⑤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⑥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면책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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