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전과

누범기간 중 연쇄 차량 절도 및 강도치상 범행

228명이 판단에 참여했습니다

사건 개요

선고 형량
참여 후 공개돼요
판결 법원
광주고등법원
판결일
2024년 12월 3일
사건번호
2024노289

판결 내용 및 법적 근거

피고인은 과거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마친 후 다시 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을 받는 기간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2024년 2월부터 3월까지 총 8회에 걸쳐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A씨의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는 등 약 7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검사는 처음에 피고인을 가중 처벌 대상인 '상습절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과거 전과 기록만으로는 이번 범행이 상습적인 절도 습관에서 나온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 부분은 1심과 같이 ***로 판단했습니다.

대신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검사가 '누범절도(과거 범죄로 처벌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다시 절도를 저지른 것)' 혐의를 추가했고, 법원은 이 누범절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롭게 유죄로 인정된 누범절도죄와 1심에서 이미 유죄로 인정된 강도치상죄를 합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법원은 기존 1심 판결을 모두 취소하고 다시 판결을 내렸습니다.

출처

참조조문

법령형법 제337조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법령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제32조(심리의 비공개)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할 때 사생활 보호나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증인으로 소환된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은 사생활 보호나 가정의 평화와 안정의 회복을 이유로 하여 판사에게 증인신문(證人訊問)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판사는 그 허가 여부와 공개법정 외의 장소에서의 신문 등 증인신문의 방식 및 장소에 관하여 결정을 할 수 있다.
법령형법 제329조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법령형법 제35조
제35조(누범)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법령형법 제37조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1.20>
법령형법 제42조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개정 2010.4.15>
법령형법 제53조
제53조(정상참작감경) 범죄의 정상(情狀)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제325조(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법령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제333조(압수장물의 환부) ①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장물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판결로써 그 대가로 취득한 것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③가환부한 장물에 대하여 별단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환부의 선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④전3항의 규정은 이해관계인이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그 권리를 주장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 ①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②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③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 <신설 1963.12.13> ④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⑤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⑥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제369조(재판서의 기재방식) 항소법원의 재판서에는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여야 하며 원심판결에 기재한 사실과 증거를 인용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면책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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