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사망
안면 구타와 뇌출혈 사망 간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554명이 판단에 참여했습니다
사건 개요
- 선고 형량
- 참여 후 공개돼요
- 판결 법원
- 대법원
- 판결일
- 1955년 2월 18일
- 사건번호
- 4287형상194
- 재판부원문
- 재판장김병로배석김두일·김세완·김갑수·허진
판결 내용 및 법적 근거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행위와 피해자가 뇌출혈로 사망한 결과 사이에 법적인 책임(인과관계)이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원심(2심)은 피해자가 평소 혈압이 오르기 쉬운 심장 비대증을 앓고 있었고,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다툼으로 인한 극심한 흥분 상태라고 보아 피고인의 폭행과 사망 사이의 연관성을 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 폭행죄만 적용하여 재판을 끝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사람의 얼굴 신경이 뇌신경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얼굴을 때리는 행위는 뇌신경을 자극해 정신적 흥분과 급격한 혈압 상승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의학적으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결과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의 흥분을 가중시켜 뇌출혈을 일으켰으므로, 폭행과 사망 사이에는 명백한 법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출처
참조조문
법령형법 제13조
제13조(고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법령형법 제15조
제15조(사실의 착오)
①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② 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죄의 경우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 제17조
제17조(인과관계)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 제206조 제3항
제206조(몰수, 추징) 본장의 죄에 제공한 아편, 몰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흡식기구는 몰수한다. 그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법령형법 제259조 제1항
제259조(상해치사)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호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
①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②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③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 <신설 1963.12.13>
④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⑤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⑥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면책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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