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사망
상해치사 사건의 미결구금일수 필요적 산입 누락 위법성
224명이 판단에 참여했습니다
사건 개요
- 선고 형량
- 참여 후 공개돼요
- 판결 법원
- 대법원
- 판결일
- 1955년 8월 5일
- 사건번호
- 4288형상175
판결 내용 및 법적 근거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A씨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상해치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2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집에 돌아간 후 넘어져 머리를 다쳐 사망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증거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범행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적인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고인이 2심 판결을 받기 전까지 구치소 등에 갇혀 있던 기간(미결구금일수)이 58일 있었는데, 형법 제57조에 따르면 이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드시 최종 형량에 포함시켜 빼주어야 합니다. 원심은 이를 누락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기록이 충분하므로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하여 ***을 선고하되, 1심과 2심 판결 선고 전에 구금되어 있던 일수를 형기에 포함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출처
참조조문
법령형법 제57조
제57조(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①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개정 2014.12.30>
②전항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은 징역, 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의 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법령형사소송법 제482조
제482조(판결확정 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
① 판결선고 후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판결선고 당일의 구금일수를 포함한다)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개정 2015.7.31>
②상소기각 결정 시에 송달기간이나 즉시항고기간 중의 미결구금일수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신설 2007.6.1, 2015.7.31>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을 형기의 1일 또는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5.7.31>
법령형법 제259조 제1항
제259조(상해치사)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령형사소송법 제391조
제391조(원심판결의 파기) 상고이유가 있는 때에는 판결로써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법령형사소송법 제396조 제2항
제396조(파기자판)
①상고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그 소송기록과 원심법원과 제1심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직접판결을 할 수 있다. <개정 1961.9.1>
②제368조의 규정은 전항의 판결에 준용한다.
면책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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