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사망
상관의 위법한 명령과 복종 의무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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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선고 형량
- 참여 후 공개돼요
- 판결 법원
- 대법원
- 판결일
- 1955년 4월 15일
- 사건번호
- 4288형상9
판결 내용 및 법적 근거
대법원은 상사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그 명령이 명백히 불법적인 행위(예: 살인)를 지시하는 것이라면 부하에게는 그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6.25 전쟁 당시 향토방위대 경비대장으로 근무하면서, 경찰 지서주임 등 상사의 명령에 따라 적의 스파이 혐의자를 총살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전시 상황에서의 정당한 행위라고 항변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다른 살인 사건에 대해서도 자신이 아닌 동행했던 군 정보원 A씨가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하급심에서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A씨의 부추김을 받아 직접 살인 범행을 저지른 것이 맞다고 보았습니다. 증거를 평가하고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은 하급심 법원의 고유한 권한이며, 전쟁 중인 최전방 지역이었다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적법한 절차 없이 사람을 살해한 범죄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출처
참조조문
법령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①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면책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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