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법정형에 무기징역이 있는 소년범의 부정기형 선고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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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선고 형량
참여 후 공개돼요
판결 법원
서울고법
판결일
1966년 3월 8일
사건번호
65노396

판결 내용 및 법적 근거

이 사건은 소년범에게 부정기형(단기 몇 년, 장기 몇 년 식으로 형기를 정해두는 형벌)을 선고할 수 있는 법적 조건에 관한 재판입니다. 원심(1심) 재판부는 소년인 피고인에게 강도상해죄를 적용하여 징역 단기 3년 6개월, 장기 4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1심이 사실관계를 잘못 인정했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범죄 사실 자체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법률 적용에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직권으로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소년법 제54조 제1항에 따르면, 소년범에게 부정기형을 선고하려면 해당 범죄의 법정형(법에 정해진 형벌)이 '장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여야 합니다. 피고인이 저지른 강도상해죄는 법정형에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법정형에 ***이나 ***이 규정되어 있는 범죄라면, 설령 재판부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형벌로 유기징역이 존재하더라도 소년범에게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명확한 해석입니다. 따라서 1심 판결은 법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어 파기되었습니다.

출처

참조조문

법령형법 제337조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제369조(재판서의 기재방식) 항소법원의 재판서에는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여야 하며 원심판결에 기재한 사실과 증거를 인용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법령소년법 제54조
제54조(공소시효의 정지) 제20조에 따른 심리 개시 결정이 있었던 때로부터 그 사건에 대한 보호처분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는 그 진행이 정지된다.
법령형법 제53조
제53조(정상참작감경) 범죄의 정상(情狀)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법령형법 제57조
제57조(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①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개정 2014.12.30> ②전항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은 징역, 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의 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 ①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②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③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 <신설 1963.12.13> ④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⑤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⑥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면책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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