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형에 무기징역이 있는 소년범의 부정기형 선고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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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선고 형량
- 참여 후 공개돼요
- 판결 법원
- 서울고법
- 판결일
- 1966년 3월 8일
- 사건번호
- 65노396
판결 내용 및 법적 근거
이 사건은 소년범에게 부정기형(단기 몇 년, 장기 몇 년 식으로 형기를 정해두는 형벌)을 선고할 수 있는 법적 조건에 관한 재판입니다. 원심(1심) 재판부는 소년인 피고인에게 강도상해죄를 적용하여 징역 단기 3년 6개월, 장기 4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1심이 사실관계를 잘못 인정했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범죄 사실 자체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법률 적용에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직권으로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소년법 제54조 제1항에 따르면, 소년범에게 부정기형을 선고하려면 해당 범죄의 법정형(법에 정해진 형벌)이 '장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여야 합니다. 피고인이 저지른 강도상해죄는 법정형에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법정형에 ***이나 ***이 규정되어 있는 범죄라면, 설령 재판부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형벌로 유기징역이 존재하더라도 소년범에게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명확한 해석입니다. 따라서 1심 판결은 법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어 파기되었습니다.
출처
참조조문
법령형법 제337조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소년법 제54조
법령형법 제53조
법령형법 제57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면책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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