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사망
소년범 강도치사, 법정형 감경 시 정기형 선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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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선고 형량
- 참여 후 공개돼요
- 판결 법원
- 대법원
- 판결일
- 1965년 11월 30일
- 사건번호
- 65도901
판결 내용 및 법적 근거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강도치사(강도 범행 중 사람을 사망하게 함)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1심과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미성년자(소년)라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줄여주면서, 징역 단기 5년에서 장기 10년의 '부정기형(형기를 확정하지 않고 범위로 정하는 형벌)'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소년법에 따르면 부정기형은 원래 법에서 정한 형벌(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범죄를 저질렀을 때만 선고할 수 있습니다. 강도치사죄는 법정형이 *** 또는 ***으로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판사가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깎아주어 유기징역으로 처벌하게 되더라도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는 없고 반드시 기간이 정해진 '정기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기존 판결은 법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대법원이 이를 취소하고 직접 판결을 내렸습니다.
출처
참조조문
법령소년법 제2조제54조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법령형법 제338조
제338조(강도살인ㆍ치사)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면책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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