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사망
공소장 변경 없는 폭행치사죄의 단순 폭행죄 인정 여부
235명이 판단에 참여했습니다
사건 개요
- 선고 형량
- 참여 후 공개돼요
- 판결 법원
- 서울고법
- 판결일
- 1969년 3월 4일
- 사건번호
- 66노24
판결 내용 및 법적 근거
검사는 처음에 피고인을 폭행치사죄(폭행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 A씨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단순 폭행죄만 인정해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재판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검사가 재판 청구서인 공소장을 폭행치사죄에서 폭행죄로 변경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1심 법원이 임의로 폭행죄로 처벌한 것은 검사가 청구하지 않은 사실을 재판한 것이어서 법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이후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검사가 폭행죄를 예비적으로 추가 청구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를 적용하여 새롭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출처
참조조문
법령형법 제260조 제1항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법령형법 제262조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
①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②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③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 <신설 1963.12.13>
④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⑤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⑥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법령형사소송법 제298조
제298조(공소장의 변경)
①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속히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전3항의 규정에 의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방어의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필요한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면책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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