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사망
생후 2개월 영아 살해, 영아살해죄 적용 여부
337명이 판단에 참여했습니다
사건 개요
- 선고 형량
- 참여 후 공개돼요
- 판결 법원
- 대구고법
- 판결일
- 1968년 3월 26일
- 사건번호
- 67노317
판결 내용 및 법적 근거
피고인은 생후 2개월 된 자신의 아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일반 살인죄가 아닌, 형벌이 더 가벼운 영아살해죄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영아살해죄의 대상이 되는 영아는 산모가 분만하는 중이거나 분만 직후의 살아있는 아기만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생후 2개월이 지난 아이는 법적으로 영아살해죄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일반 살인죄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당시 5일 동안 굶어 사물을 판단할 능력이 없는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끼니를 굶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로 인해 사물을 판단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출처
참조조문
법령형법 제251조
제251조 삭제 <2023.8.8>
법령형사소송법 제321조 제1항
제321조(형선고와 동시에 선고될 사항)
①피고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형의 면제 또는 선고유예의 경우 외에는 판결로써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형의 집행유예, 판결 전 구금의 산입일수, 노역장의 유치기간은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써 선고하여야 한다.
법령형법 제250조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법령형법 제62조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29, 2016.1.6>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
①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②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③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 <신설 1963.12.13>
④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⑤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⑥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면책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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