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사망

지병 있는 피해자 폭행 사망의 인과관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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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선고 형량
참여 후 공개돼요
판결 법원
대법원
판결일
1967년 2월 28일
사건번호
67도45
재판부원문
재판장나항윤
배석손동욱·사광욱·방순원

판결 내용 및 법적 근거

이 사건은 피고인이 평소 고혈압을 앓고 있던 피해자 B씨를 폭행하여 넘어뜨렸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뇌출혈을 일으켜 사망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의 사망과 폭행 사이에 직접적인 원인과 결과(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폭행을 당해 땅에 넘어지면서 의식을 잃었고, 이후 심한 두통과 고혈압 증세를 보이다가 뇌출혈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평소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 등 혈액 순환에 문제가 있는 사람의 경우, 가벼운 충격만으로도 치명적인 혈관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지 않았더라도,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받은 충격이 지병인 고혈압과 결합하여 뇌출혈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폭행과 사망 사이의 법적인 책임(상당인과관계)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출처

참조조문

법령형법 제17조
제17조(인과관계)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 제57조
제57조(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①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개정 2014.12.30> ②전항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은 징역, 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의 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법령형사소송법 제390조
제390조(서면심리에 의한 판결) ①상고법원은 상고장, 상고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②상고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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