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전과
절도 범행 후 체포 면탈 목적 폭행의 준강도 인정 여부
208명이 판단에 참여했습니다
사건 개요
- 선고 형량
- 참여 후 공개돼요
- 판결 법원
- 서울고법
- 판결일
- 1968년 6월 25일
- 사건번호
- 68노107
판결 내용 및 법적 근거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A씨의 집에 침입하여 손목시계를 훔쳤습니다. 이후 경찰관 B씨와 C씨에게 체포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1심 법원은 이를 '준강도'로 보아 무거운 강도상해죄를 적용했습니다. 준강도란 도둑이 범행 직후 현장이나 추적을 당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피고인이 체포된 장소는 절도 현장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었고, 범행 후 3시간 이상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또한 경찰관들이 발자국을 쫓다가 놓쳐서 일단 추적을 포기했던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체포를 피하려고 폭행을 했더라도 준강도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강도상해죄를 적용한 1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이를 취소했습니다. 대신 피고인의 행위를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폭행치상죄로 각각 나누어 적용하여 새롭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출처
참조조문
법령형법 제335조
제335조(준강도) 절도가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때에는 제333조 및 제334조의 예에 따른다.
법령형법 제330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제369조(재판서의 기재방식) 항소법원의 재판서에는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여야 하며 원심판결에 기재한 사실과 증거를 인용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
①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②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③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 <신설 1963.12.13>
④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⑤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⑥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면책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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