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사망
상해치사 사건에서의 과잉방위 인정 여부
464명이 판단에 참여했습니다
사건 개요
- 선고 형량
- 참여 후 공개돼요
- 판결 법원
- 서울고법
- 판결일
- 1970년 3월 10일
- 사건번호
- 69노793
판결 내용 및 법적 근거
피고인은 술집에서 동료인 B씨와 피해자 A씨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A씨가 B씨를 밖으로 끌고 나가 때리는 것을 보고 이를 말렸습니다. 그러자 피해자 A씨는 말린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을 15미터 떨어진 둑으로 끌고 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피고인이 도망쳤음에도 피해자 A씨는 계속 쫓아와 "나는 전과자다, 당수 사범이다"라고 위협하며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어두운 밤이었고 상대방의 힘을 감당하거나 벗어날 수 없었던 피고인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뒷주머니에 있던 드라이버를 꺼내 휘둘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 A씨가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입은 피해에 비해 드라이버를 휘둘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결과는 방어의 정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과잉방위'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되, 과잉방위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줄여주는 법률을 적용했습니다.
출처
참조조문
법령형법 제21조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 제259조 제1항
제259조(상해치사)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
①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②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③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 <신설 1963.12.13>
④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⑤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⑥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제369조(재판서의 기재방식) 항소법원의 재판서에는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여야 하며 원심판결에 기재한 사실과 증거를 인용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면책 조항
본 정보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페이지에 제공된 정보는 교육 및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법률 문제에 대한 조언이 필요한 경우 자격을 갖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요약은 공개된 판결문과 복수의 언론 보도를 교차 확인하여 작성되었으며, 원문 전체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판결을 내려주세요
사건당 1회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0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