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사망전과

흉기 든 가해자 반격 사망, 과잉방위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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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선고 형량
참여 후 공개돼요
판결 법원
서울고법
판결일
1970년 5월 19일
사건번호
70노20

판결 내용 및 법적 근거

이 사건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도박을 하자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갑자기 과도로 피고인의 옆구리를 찌르고 계속해서 칼을 들고 쫓아온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약 15미터를 도망가다가 주변에 있던 철제 파이프(지름 3센티미터, 길이 87센티미터)를 주워 들고 돌아서서 피해자의 뒷머리와 목을 때렸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자의 부당하고 급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행위였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칼을 들고 덤벼드는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해 철제 파이프로 머리와 목 등 치명적인 부위를 강하게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적절한 수준을 넘어선 행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를 완전한 정당방위가 아닌, 방어의 정도를 초과한 '과잉방위'로 인정하여 상해치사죄를 적용했습니다.

출처

참조조문

법령형법 제259조
제259조(상해치사)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령형법 제21조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 ①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②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③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 <신설 1963.12.13> ④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⑤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⑥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면책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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