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사망
고혈압 환자 폭행 사망, 인과관계 인정 여부
237명이 판단에 참여했습니다
사건 개요
- 선고 형량
- 참여 후 공개돼요
- 판결 법원
- 대구고법
- 판결일
- 1970년 4월 16일
- 사건번호
- 70노75
판결 내용 및 법적 근거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술자리 후 시비가 붙어 폭행을 가했습니다. 피해자는 평소 심한 고혈압을 앓고 있었는데, 이 폭행으로 인해 극도로 흥분하면서 혈압이 급격히 상승했고 결국 뇌출혈로 쓰러져 4일 뒤 사망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지병과 과음 때문에 사망한 것이라며 폭행과 사망 사이의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들의 폭행이 피해자를 극도로 흥분하게 만들어 뇌혈관을 파열시킨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인정되므로 폭행치사죄의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나, 사물을 분별하지 못할 정도의 만취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하여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출처
참조조문
법령형법 제262조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법령형법 제57조
제57조(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①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개정 2014.12.30>
②전항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은 징역, 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의 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
①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②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③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 <신설 1963.12.13>
④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⑤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⑥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면책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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