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사망
임산부 폭행과 유산 후 사망 간의 인과관계
337명이 판단에 참여했습니다
사건 개요
- 선고 형량
- 참여 후 공개돼요
- 판결 법원
- 대법원
- 판결일
- 1972년 3월 28일
- 사건번호
- 72도296
- 재판부원문
- 재판장한봉세배석손동욱·방순원·나항윤·유재방
판결 내용 및 법적 근거
피고인은 임신 7개월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자신의 옷자락을 잡아당기자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배를 한 차례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이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4일 뒤 병원에서 유산을 하게 되었고, 다음 날 유산으로 인해 발생한 급성 심근경색(심장마비)으로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폭행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임산부인 피해자를 강하게 때려 넘어뜨린 행위가 직접적으로 유산을 초래했고, 그 유산이 치명적인 심장 질환을 유발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법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본 것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폭행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출처
참조조문
법령형법 제259조
제259조(상해치사)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령형법 제71조
제71조(유치일수의 공제) 벌금이나 과료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금액의 일부를 납입한 경우에는 벌금 또는 과료액과 노역장 유치기간의 일수(日數)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를 뺀다.
법령형법 제57조
제57조(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①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개정 2014.12.30>
②전항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은 징역, 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의 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법령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83조(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1961.9.1, 1963.12.13>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면책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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