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사망

경찰관의 만취자 방치와 유기죄 성립 여부

214명이 판단에 참여했습니다

사건 개요

선고 형량
참여 후 공개돼요
판결 법원
대법원
판결일
1972년 6월 27일
사건번호
72도863

판결 내용 및 법적 근거

대법원은 경찰관인 피고인이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파출소에 방치한 행위에 대해 유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관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고 응급조치를 취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다른 피고인에게 머리를 맞아 심각한 상태로 파출소에 실려 왔고, 숨을 가쁘게 쉬며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술에 피가 맺힌 것을 보았고, 주변 사람인 A씨로부터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3시간 동안 찬물을 먹이거나 가족에게 연락하거나 병원으로 옮기는 등의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행동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방치하려는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출처

참조조문

법령형사소송법 제391조
제391조(원심판결의 파기) 상고이유가 있는 때에는 판결로써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법령형법 제57조
제57조(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①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개정 2014.12.30> ②전항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은 징역, 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의 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법령형법 제13조
제13조(고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법령형법 제271조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① 나이가 많거나 어림,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지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2항의 죄를 지어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령형사소송법 제390조
제390조(서면심리에 의한 판결) ①상고법원은 상고장, 상고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②상고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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