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절도범의 도주 중 흉기 사용과 특수강도 준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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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선고 형량
- 참여 후 공개돼요
- 판결 법원
- 대법원
- 판결일
- 1973년 11월 13일
- 사건번호
- 73도1553
판결 내용 및 법적 근거
이 사건은 물건을 훔친 절도범이 도망치던 중 자신을 붙잡으려는 사람을 피하기 위해 우연히 주운 흉기를 휘두른 경우, 이를 일반적인 강도로 처벌할지 아니면 흉기를 사용한 특수강도로 더 무겁게 처벌할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우리 형법에는 절도범이 체포를 피하거나 증거를 없애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면 강도죄와 똑같이 처벌하는 '준강도'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강도죄는 흉기를 사용했는지에 따라 단순강도와 특수강도로 나뉘어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대법원은 비록 피고인이 처음 물건을 훔칠 때는 흉기가 없는 단순 절도범이었더라도, 도망치는 과정에서 체포를 피할 목적으로 흉기를 들고 협박했다면 흉기를 사용한 '특수강도'의 기준을 적용하여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참조조문
법령준강도에 관한 형법 제3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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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형법 제335조
제335조(준강도) 절도가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때에는 제333조 및 제334조의 예에 따른다.
법령형법 제333조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령형법 제334조
제334조(특수강도)
①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령형법 제57조
제57조(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①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개정 2014.12.30>
②전항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은 징역, 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의 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면책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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