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사망

상해치사 사건,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주장의 판단 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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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선고 형량
참여 후 공개돼요
판결 법원
서울고법
판결일
1975년 8월 1일
사건번호
75노656

판결 내용 및 법적 근거

피고인은 1심 재판에서 범행 당시 술에 심하게 취해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적으로 이러한 주장은 범죄의 성립을 막거나 형벌을 줄여줄 수 있는 중요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재판부는 판결을 내릴 때 이에 대한 판단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내리지 않았고, 항소심(2심) 재판부는 이를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으로 보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직접 다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경찰의 피의자 신문 기록과 참고인 A씨의 진술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다시 살펴본 결과, 피고인이 범행 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음주로 인해 사물을 분별할 능력이나 자신의 행동을 결정할 능력이 손상된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만취로 인한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형법상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상해치사죄가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출처

참조조문

법령형사소송법 제323조
제323조(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 ①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은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
법령형법 제259조 제1항
제259조(상해치사)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 ①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②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③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 <신설 1963.12.13> ④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⑤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⑥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제369조(재판서의 기재방식) 항소법원의 재판서에는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여야 하며 원심판결에 기재한 사실과 증거를 인용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면책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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