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동행 거부 중 자해 행위와 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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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선고 형량
- 참여 후 공개돼요
- 판결 법원
- 광주고법
- 판결일
- 1976년 6월 15일
- 사건번호
- 76노184
판결 내용 및 법적 근거
이 사건은 피고인이 경찰의 임의동행(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같이 가는 것) 요구를 거부하며 자해한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경찰관들이 피고인 아들의 사망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경찰서로 함께 갈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면도칼로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며 감옥에 가느니 차라리 죽어버리겠다고 소동을 피웠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보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해를 끼치겠다고 협박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문을 잠근 것은 경찰의 동행 요구를 거절한 정당한 의사 표시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방 안에서 자해하며 죽겠다고 한 것은 자기 자신을 해치려는 자해 행위일 뿐, 경찰관을 향한 폭행이나 협박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태어난 지 18일 된 아들을 때린 폭행죄와 허가 없이 시신을 묻은 매장 관련 법률 위반죄는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아들이 사망한 원인은 질식사로 밝혀져 피고인의 폭행 때문에 사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폭행치사죄는 ***가 되었으나, 폭행 사실 자체는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출처
참조조문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법령형법 제136조
법령형법 제144조
법령형법 제260조 제1항
법령형법 제35조 제1항
법령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면책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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