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사망전과

임의동행 거부 중 자해 행위와 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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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선고 형량
참여 후 공개돼요
판결 법원
광주고법
판결일
1976년 6월 15일
사건번호
76노184

판결 내용 및 법적 근거

이 사건은 피고인이 경찰의 임의동행(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같이 가는 것) 요구를 거부하며 자해한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경찰관들이 피고인 아들의 사망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경찰서로 함께 갈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면도칼로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며 감옥에 가느니 차라리 죽어버리겠다고 소동을 피웠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보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해를 끼치겠다고 협박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문을 잠근 것은 경찰의 동행 요구를 거절한 정당한 의사 표시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방 안에서 자해하며 죽겠다고 한 것은 자기 자신을 해치려는 자해 행위일 뿐, 경찰관을 향한 폭행이나 협박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태어난 지 18일 된 아들을 때린 폭행죄와 허가 없이 시신을 묻은 매장 관련 법률 위반죄는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아들이 사망한 원인은 질식사로 밝혀져 피고인의 폭행 때문에 사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폭행치사죄는 ***가 되었으나, 폭행 사실 자체는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출처

참조조문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제325조(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법령형법 제136조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령형법 제144조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법령형법 제260조 제1항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법령형법 제35조 제1항
제35조(누범)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법령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9조(분묘의 설치기간) ①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 및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한다. <개정 2015.12.29> ② 제1항에 따른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14조제4항에 따라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그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19.4.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기간을 계산할 때 합장 분묘인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묘지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제2항에 따른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⑤ 제2항에 따른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 ①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②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③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 <신설 1963.12.13> ④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⑤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⑥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면책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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