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사망전과
확정판결 이전 범행의 경합범 적용과 양형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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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선고 형량
- 참여 후 공개돼요
- 판결 법원
- 대구고법
- 판결일
- 1976년 5월 20일
- 사건번호
- 76노211
판결 내용 및 법적 근거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상해치사 등의 범행을 저지른 사건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1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에 이르렀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2가 경찰의 강압에 의해 허위 자백을 했다는 주장도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직권으로 피고인 1의 과거 전과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피고인 1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다른 범죄(특수절도죄)로 ***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우리 형법에 따르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범죄는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부분을 놓치고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부는 법리적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피고인 1에 대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판결을 내렸습니다.
출처
참조조문
법령형법 제259조 제1항
제259조(상해치사)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령형법 제37조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1.20>
법령형법 제39조
제39조(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①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5.7.29>
② 삭제 <2005.7.29>
③경합범에 의한 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가 경합범 중의 어떤 죄에 대하여 사면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된 때에는 다른 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한다.
④전 3항의 형의 집행에 있어서는 이미 집행한 형기를 통산한다.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
①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②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③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 <신설 1963.12.13>
④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⑤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⑥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면책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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