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만취 상태 강도상해, 심신미약 인정 여부

365명이 판단에 참여했습니다

사건 개요

선고 형량
참여 후 공개돼요
판결 법원
대구고법
판결일
1976년 6월 17일
사건번호
76노296

판결 내용 및 법적 근거

피고인들 2명은 범행 당일 짧은 시간 동안 막걸리 7되, 소주 5병, 위스키 2잔 등을 마신 뒤,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금품을 빼앗고 상처를 입힌 혐의(강도상해)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증거와 증언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금품을 빼앗고 다치게 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엄청난 양의 술을 마셔 심하게 취해 있었고,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들이 상당히 취해 있었다고 진술한 점을 주목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올바르게 판단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매우 떨어진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형법에 따라 형을 줄여 다시 판결을 내렸습니다.

출처

참조조문

법령형법 제337조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법령형법 제53조
제53조(정상참작감경) 범죄의 정상(情狀)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법령형법 제10조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 제57조
제57조(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①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개정 2014.12.30> ②전항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은 징역, 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의 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법령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29, 2016.1.6>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 ①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②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③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 <신설 1963.12.13> ④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⑤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⑥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면책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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