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성추행 목적 폭행 후 재물 취득의 강도죄 성립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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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선고 형량
- 참여 후 공개돼요
- 판결 법원
- 서울고법
- 판결일
- 1977년 12월 9일
- 사건번호
- 77노1519
판결 내용 및 법적 근거
피고인은 야간에 혼자 걸어가는 여성을 상대로 폭행과 협박을 가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만든 뒤, 피해자의 손목시계를 빼앗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처음부터 물건을 훔칠 의도는 없었고, 단지 호기심에 말을 걸며 손목을 잡았다가 시계가 떨어져 보관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를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처음부터 물건을 빼앗을 의도로 폭행을 가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나아가 법원은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처음에는 여성을 희롱할 목적만 있었더라도, 그 과정에서 가한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것을 이용하여 물건을 가져갔다면 이 역시 강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애초의 목적이 무엇이든 폭행으로 피해자를 제압한 뒤 재물을 취득했다면 강도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출처
참조조문
법령형법 제333조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령소년법 제2조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법령형법 제257조 제1항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법령형법 제37조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1.20>
법령형법 제57조
제57조(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①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개정 2014.12.30>
②전항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은 징역, 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의 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
①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②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③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 <신설 1963.12.13>
④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⑤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⑥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제369조(재판서의 기재방식) 항소법원의 재판서에는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여야 하며 원심판결에 기재한 사실과 증거를 인용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면책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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