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전과

특수강도죄의 항거불능 요건과 공갈죄의 구분

185명이 판단에 참여했습니다

사건 개요

선고 형량
참여 후 공개돼요
판결 법원
서울고법
판결일
1977년 5월 6일
사건번호
77노293

판결 내용 및 법적 근거

피고인은 지인인 A씨, B씨와 함께 공원 벤치에 앉아 있던 또래 피해자 C씨와 D씨에게 다가가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A씨는 D씨의 뺨을 한 대 때렸고, 피고인은 C씨의 다리를 한 번 걷어찼으며, B씨는 옆에서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C씨에게 시계를 풀어달라고 요구하여 시계와 현금 300원을 빼앗았고, A씨는 D씨의 주머니에서 담배 1갑을 빼앗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며칠 뒤 같은 장소에서 다른 피해자 E씨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도망가는 E씨를 쫓아가 면도칼로 얼굴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1심 법원은 첫 번째 금품 갈취 사건에 대해 '특수강도죄'를 인정했습니다.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반항할 수 없을 정도(항거불능)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가해자와 피해자들이 20세 전후의 비슷한 나이대인 점, 폭행의 정도가 뺨 한 대와 발길질 한 번에 불과한 점, 피해자가 스스로 시계를 풀어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도저히 반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강도죄가 아닌, 상대방에게 겁을 주어 재물을 빼앗은 '공갈죄'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잘못된 법리가 적용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및 상해) 혐의를 적용하여 새롭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출처

참조조문

법령형법 제333조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령형법 제334조
제334조(특수강도) ①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령형법 제257조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법령형법 제350조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령형법 제53조
제53조(정상참작감경) 범죄의 정상(情狀)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 ①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②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③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 <신설 1963.12.13> ④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⑤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⑥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제369조(재판서의 기재방식) 항소법원의 재판서에는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여야 하며 원심판결에 기재한 사실과 증거를 인용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법령형법 제35조
제35조(누범)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법령형법 제42조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개정 20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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