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죄의 항거불능 요건과 공갈죄의 구분
185명이 판단에 참여했습니다
사건 개요
- 선고 형량
- 참여 후 공개돼요
- 판결 법원
- 서울고법
- 판결일
- 1977년 5월 6일
- 사건번호
- 77노293
판결 내용 및 법적 근거
피고인은 지인인 A씨, B씨와 함께 공원 벤치에 앉아 있던 또래 피해자 C씨와 D씨에게 다가가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A씨는 D씨의 뺨을 한 대 때렸고, 피고인은 C씨의 다리를 한 번 걷어찼으며, B씨는 옆에서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C씨에게 시계를 풀어달라고 요구하여 시계와 현금 300원을 빼앗았고, A씨는 D씨의 주머니에서 담배 1갑을 빼앗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며칠 뒤 같은 장소에서 다른 피해자 E씨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도망가는 E씨를 쫓아가 면도칼로 얼굴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1심 법원은 첫 번째 금품 갈취 사건에 대해 '특수강도죄'를 인정했습니다.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반항할 수 없을 정도(항거불능)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가해자와 피해자들이 20세 전후의 비슷한 나이대인 점, 폭행의 정도가 뺨 한 대와 발길질 한 번에 불과한 점, 피해자가 스스로 시계를 풀어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도저히 반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강도죄가 아닌, 상대방에게 겁을 주어 재물을 빼앗은 '공갈죄'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잘못된 법리가 적용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및 상해) 혐의를 적용하여 새롭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출처
참조조문
법령형법 제333조
법령형법 제334조
법령형법 제257조
법령형법 제350조
법령형법 제53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형법 제35조
법령형법 제42조
면책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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