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사망

대통령 시해 사건의 내란목적살인 및 저항권 법리

499명이 판단에 참여했습니다

사건 개요

선고 형량
참여 후 공개돼요
판결 법원
대법원
판결일
1980년 5월 20일
사건번호
80도306

판결 내용 및 법적 근거

피고인 A씨 등은 대통령 B씨와 경호원들을 살해하고 정권을 장악하려 한 혐의(내란목적살인 등)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측은 이 사건 범행이 독재 체제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정당한 '저항권'의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현행 헌법과 법률 체계 아래에서는 자연법상의 권리인 저항권을 재판의 근거 규범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국가의 헌법 기관인 대통령을 폭력적인 방법으로 살해하고 비상계엄을 통해 정권을 잡으려 한 행위는 명백히 국가의 기본 조직을 파괴하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부하 직원이었던 피고인들은 상관의 명령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조직 특성상 어쩔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더라도, 사람을 살해하라는 등 명백히 불법적이고 중대한 범죄 명령에는 따를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불법적인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하급자들에게도 살인 및 내란 가담의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비서실장이었던 피고인 C씨의 경우, 범행 직후 A씨의 부탁을 받고 사건을 숨기며 비상계엄 선포를 유도한 행위가 내란에 동조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이미 총에 맞아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게 다시 총을 쏜 행위(확인사살)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생명이 완전히 끊어지기 전이었다면 독립된 살인죄가 성립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출처

참조조문

법령군법회의법 제343조 제2항
제343조(증거조사의 결정) 증거조사의 결정 또는 증거조사 신청의 기각은 상대방 또는 그 변호인의 의견을 물은 후 군판사가 정한다.
법령군법회의법 제344조
제344조(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① 군사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증거조사의 결정을 할 때에는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개정 2016.1.6>
법령군법회의법 제416조
제416조(항소 제기방식) 항소를 할 때에는 항소장을 원심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령군법회의법 제59조
제59조(변호인 선임권자) ① 피고인이나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選任)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법령군법회의법 제67조
제67조(재판의 공개) 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군사기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군사법원의 결정으로 재판의 심리만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결정은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 선고한다. <개정 2021.9.24>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은 적당한 사람이 법정에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
법령군법회의법 제89조
제89조(공판조서의 증명력)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적힌 것은 그 조서만으로 증명한다.
법령헌법 제102조
제102조 ①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②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③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법령형법 제20조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 제40조
제40조(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법령형법 제88조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법령형법 제91조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법령군법회의법 제106조
제106조(소환장의 발부) 피고인을 소환할 때에는 소환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법령군법회의법 제192조
제192조(증인의 소환) ① 군사법원은 소환장의 송달, 전화, 전자우편,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증인을 소환한다. 다만, 증인이 군사법원의 구내에 있을 때에는 소환하지 아니하고 신문할 수 있다. ② 증인의 소환에 관하여는 제106조부터 제10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증인을 신청한 사람은 증인이 출석하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할 의무가 있다.
법령군법회의법 제28조
제28조(군판사 직에서의 해임) ① 국방부장관은 군판사가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군판사의 직에서 해임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군판사가 제2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군판사의 직에서 해임할 수 있다. ③ 「군인사법」 제17조는 군판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령군법회의법 제373조 제1항 제4호
제373조(관할위반의 재판) 피고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그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할 때에는 판결로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법령군법회의법 제432조
제432조(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사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될 때에는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법령군법회의법 제62조
제62조(국선변호인) ①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에는 군사법원 또는 상소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② 제1항에 따라 선정하는 변호인은 변호사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장교 또는 군법무관시보로서 해당 사건에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법령군법회의법 제64조
제64조(서류ㆍ증거물의 열람 및 복사) ①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제60조에 따른 특별변호인, 제66조에 따른 보조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로서 피고인의 위임장과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도 제1항과 같다. ③ 재판장은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ㆍ복사에 앞서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0.6.9> ④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0.6.9>
법령군법회의법 제85조 제2항 제5호
제85조(공판조서의 기재요건) ①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서기가 공판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판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 밖의 모든 소송절차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16.1.6> 1. 공판을 한 일시와 군사법원 2. 재판관, 군검사 및 서기의 관직, 계급 및 성명 3. 피고인,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 및 통역인의 성명 4. 피고인의 출석 여부 5. 공개 여부와 공개를 금지한 경우에는 그 이유 6. 공소사실의 진술 또는 그를 변경하는 서면의 낭독 7. 피고인에게 그 권리 보호에 필요한 진술의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 사실 8. 제82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9. 증거조사를 한 경우에는 증거가 될 서류, 증거물 및 증거조사의 방법 10. 공판정에서 한 검증 또는 압수 11. 변론의 요지 12. 재판장 또는 군판사가 적도록 명령한 사항 또는 소송관계인의 청구를 받아 적도록 허가한 사항 13.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최종진술할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 14. 판결이나 그 밖의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사실
법령헌법 제8조
제8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법령형법 제21조 제1항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 제57조
제57조(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①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개정 2014.12.30> ②전항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은 징역, 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의 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법령형법 제87조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법령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83조(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1961.9.1, 1963.12.13>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법령형사소송법 제54조
제54조(공판조서의 정리 등) ①공판조서는 각 공판기일 후 신속히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②다음 회의 공판기일에 있어서는 전회의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요지를 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회의 공판기일까지 전회의 공판조서가 정리되지 아니한 때에는 조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③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하여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④제3항에 따른 청구나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와 이에 대한 재판장의 의견을 기재한 조서를 당해 공판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

면책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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