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차를 둔 독립 상해행위 경합과 공동정범 인정 여부
299명이 판단에 참여했습니다
사건 개요
- 선고 형량
- 참여 후 공개돼요
- 판결 법원
- 대법원
- 판결일
- 1981년 3월 10일
- 사건번호
- 80도3321
- 재판부원문
- 재판장유태흥배석안병수·김중서
판결 내용 및 법적 근거
이 사건은 두 사람이 시간 차이를 두고 한 사람을 폭행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먼저 다른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때리고 넘어뜨렸고, 약 3시간 뒤에 이 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넘어뜨렸습니다. 피해자는 6일 뒤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폭행 중 누구의 폭행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되었는지 정확히 밝혀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 형법에 따르면, 여러 사람의 폭행이 합쳐져 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는데 누구의 행위 때문인지 알 수 없을 때는 가해자들을 '공동정범(함께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보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폭행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고 시간 차이를 두고 일어났더라도, 그 행위들이 합쳐져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고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다면 이 법리를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람의 얼굴을 강하게 때리면 뇌출혈 등으로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으므로 '상해치사죄(상해를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한 죄)'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출처
참조조문
법령형법 제19조
법령형법 제263조
법령형법 제15조 제2항
면책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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