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사망전과

상해치사 사건에서의 과잉정당방위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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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선고 형량
참여 후 공개돼요
판결 법원
서울고법
판결일
1981년 12월 2일
사건번호
81노2396

판결 내용 및 법적 근거

피고인은 통행금지 시간으로 인해 서울역 앞 지하도에서 잠을 자기 위해 피해자 옆에 앉던 중 실수로 피해자를 건드렸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이유 없이 피고인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계속해서 폭행을 가하자, 피고인은 이를 막기 위해 일어나면서 자신의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밀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뒤로 넘어지며 머리가 시멘트 벽에 부딪혀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결국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자의 부당한 폭행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행위였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폭행을 막기 위해 피해자의 손이나 허리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넘어지지 않을 정도로 가볍게 밀어내는 등 더 안전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세게 밀어 넘어뜨린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동은 방어의 목적은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지나친 '과잉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참조조문

법령형법 제21조 제1항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 제259조 제1항
제259조(상해치사)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령형법 제35조
제35조(누범)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법령형법 제53조
제53조(정상참작감경) 범죄의 정상(情狀)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 ①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②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③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 <신설 1963.12.13> ④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⑤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⑥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제369조(재판서의 기재방식) 항소법원의 재판서에는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여야 하며 원심판결에 기재한 사실과 증거를 인용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면책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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