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수수행위의 법률의 착오 및 추징금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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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선고 형량
- 참여 후 공개돼요
- 판결 법원
- 대법원
- 판결일
- 1983년 9월 13일
- 사건번호
- 83도1927
- 재판부원문
- 재판장강우영배석김중서·이정우·신정철
판결 내용 및 법적 근거
피고인들은 제약회사 간부라는 지인으로부터 "약효를 내기 위해 마약이 필요한데 구해달라"는 거짓 부탁을 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제약회사에서 쓰는 마약은 구해 주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고 생아편을 구해주었으므로 ***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마약 취급 면허가 없는 이상, 스스로 죄가 안 된다고 믿었더라도 이를 법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착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마약법 위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범죄에 사용된 마약을 압수할 수 없을 때 대신 돈으로 내게 하는 '추징금'의 산정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마약의 추징금은 일반적인 시장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정해진 시장 가격이 없다면 실제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2심 재판부는 해당 생아편이 최고급(A급)이라는 전제하에 1그램당 1만 원으로 계산하여 A씨에게 425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아편이 최고급이라는 증거가 없고, 실제 피고인들 사이에서 거래된 가격은 1그램당 4천 원에서 8천 원 수준으로 훨씬 낮았으므로 2심의 추징금 계산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출처
참조조문
법령가. 형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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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마약법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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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형법 제48조
법령마약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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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나. 제70조
면책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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