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사망

우발적 상해치사, 양형 부당에 따른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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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선고 형량
참여 후 공개돼요
판결 법원
대법원
판결일
1983년 10월 25일
사건번호
83도2437
재판부원문
재판장강우영
배석김중서·이정우·신정철

판결 내용 및 법적 근거

피고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하던 중 피해자가 귀가하려 하자 자고 가라고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술에 취한 피해자가 깨진 소주병을 들고 달려들자, 피고인 역시 화가 나 식칼로 피해자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 측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고, 좁은 공간에서 피해자의 공격을 피하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그 한도를 넘은 방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지만, 선고된 ***의 형량은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직접 형을 다시 정했습니다.

출처

참조조문

법령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제383조(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1961.9.1, 1963.12.13>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법령형법 제259조 제1항
제259조(상해치사)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령형사소송법 제396조
제396조(파기자판) ①상고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그 소송기록과 원심법원과 제1심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직접판결을 할 수 있다. <개정 1961.9.1> ②제368조의 규정은 전항의 판결에 준용한다.
법령형사소송법 제399조
제399조(준용규정) 전장의 규정은 본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고의 심판에 준용한다.

면책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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