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사건의 항소심 공판절차 이행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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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선고 형량
- 참여 후 공개돼요
- 판결 법원
- 대법원
- 판결일
- 1983년 6월 14일
- 사건번호
- 83도765
- 재판부원문
- 재판장이일규배석이성렬·전상석·이회창
판결 내용 및 법적 근거
피고인은 사물을 제대로 분별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길거리에서 만난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고, 자신을 쫓아오며 위협하는 피해자를 각목으로 때려 숨지게 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형 대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수용되는 '치료감호' 처분만을 내렸습니다. 이후 피고인 혼자만 이 판결에 불복하여 2심 재판이 열렸는데, 재판 도중 검사가 이 사건을 일반 형사재판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법원의 판단이 두 가지 측면에서 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첫째, 국민은 총 세 번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2심에서 갑자기 일반 형사재판으로 절차를 바꾸면 피고인은 1심 재판을 받을 기회를 부당하게 빼앗기게 됩니다. 따라서 재판 절차를 바꾸는 요청은 반드시 1심 재판이 끝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형사소송법에는 피고인 혼자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1심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내릴 수 없다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1심에서 치료감호만 받았던 피고인에게 2심이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한 것은 이 원칙을 명백히 어긴 것입니다.
출처
참조조문
법령헌법 제26조
법령형사소송법 제338조
법령형법 제10조 제1항
법령형법 제259조
법령형사소송법 제368조
면책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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