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사망

임대차 목적물 소규모 파손과 임대인의 수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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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선고 형량
참여 후 공개돼요
판결 법원
대법원
판결일
1985년 3월 12일
사건번호
84도2034

판결 내용 및 법적 근거

이 사건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방의 부엌으로 통하는 문과 벽 사이에 약 0.4센티미터의 틈이 있었고, 이 틈을 통해 연탄가스가 스며들어 세입자가 중독되어 사망한 사고에 대해 집주인(임대인)에게 형사적 책임이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집주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0.4센티미터 정도의 문틈은 문 전체를 새로 만들어야 할 만큼 심각한 하자가 아니며, 간단히 나무판자 등을 덧대어 막을 수 있는 사소한 파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집주인은 집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해 줄 의무가 있지만, 이처럼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수리는 세입자(임차인)가 스스로 관리하고 고쳐야 할 일상적인 의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고는 집주인의 잘못이 아니라 세입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출처

참조조문

법령형법 제266조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법령형법 제267조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법령민법 제623조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면책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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