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사망
두개골 결손을 동반한 폭행과 사망의 예견 가능성
327명이 판단에 참여했습니다
사건 개요
- 선고 형량
- 참여 후 공개돼요
- 판결 법원
- 대법원
- 판결일
- 1984년 12월 11일
- 사건번호
- 84도2183
- 재판부원문
- 재판장이성렬배석이일규·전상석·이회창
판결 내용 및 법적 근거
피고인은 과거에 함께 살았던 피해자에게 다시 함께 살자고 요구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없이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방벽에 여러 차례 부딪히게 하는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머리뼈가 손상되고 뇌출혈이 발생하여 이틀 뒤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법원은 사람의 얼굴과 가슴을 심하게 때리는 행위는 신체 기능에 중대한 지장을 줄 수 있으며, 특히 머리뼈가 손상될 정도로 머리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하면 사망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역시 자신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상해치사죄(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죄)를 적용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출처
참조조문
법령형법 제15조 제2항
제15조(사실의 착오)
①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② 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죄의 경우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 제259조
제259조(상해치사)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면책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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