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강도상해 사건의 만취 상태 심신미약 인정 여부
244명이 판단에 참여했습니다
사건 개요
- 선고 형량
- 참여 후 공개돼요
- 판결 법원
- 대구고법
- 판결일
- 1985년 4월 9일
- 사건번호
- 85노262
판결 내용 및 법적 근거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때린 적은 있지만 물건을 빼앗으려다 상처를 입힌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며 1심 판결에 불복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여러 증거를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심하게 취해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평소 주량을 훨씬 넘어 소주 2병을 다른 사람과 나눠 마신 뒤 혼자서 3병을 더 마신 상태였습니다. 또한, 서로 잘 알고 지내며 집 주소까지 아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시도한 점, 범행 후 신발을 신은 채 방 안에서 잠을 잔 점 등을 볼 때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부족했다고 본 것입니다.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심신미약자의 행위는 형을 반드시 줄여주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형을 정한 1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참조조문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제369조(재판서의 기재방식) 항소법원의 재판서에는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여야 하며 원심판결에 기재한 사실과 증거를 인용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법령형법 제10조 제2항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 제337조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
①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②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③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 <신설 1963.12.13>
④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⑤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⑥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면책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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