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사망

범행 당시 만취 상태 진술의 심신미약 주장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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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선고 형량
참여 후 공개돼요
판결 법원
대법원
판결일
1985년 6월 25일
사건번호
85도964

판결 내용 및 법적 근거

대법원은 피고인이 부모 등 직계 가족을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심하게 취해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단순히 "술에 만취해 있었다"는 진술만으로는 법적으로 형을 줄여달라는 '심신미약'을 공식적으로 주장한 것과 같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 재판부가 심신미약에 따른 형량 감경 여부를 따로 심사하거나 판단하지 않은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출처

참조조문

법령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제323조(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 ①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은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

면책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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