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사망전과

중증 정신질환자의 상해치사 범행과 심신상실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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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선고 형량
참여 후 공개돼요
판결 법원
서울고법
판결일
1986년 9월 12일
사건번호
86노1088
재판부원문
재판장이철환
배석오행남·손기식

판결 내용 및 법적 근거

피고인은 중증 정신질환(망상형 및 편집형 조현병)을 앓고 있던 중, 12세 아들이 성적표를 고쳤다는 아내 A씨의 말을 듣고 발작적으로 아들을 각목 등으로 폭행하여 사망하게 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부족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아 ***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순간적인 격분과 충동에 의해 발작적으로 행동했으며, 자신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판단하거나 통제할 능력이 전혀 없는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검사는 항소심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를 추가로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률상 치료감호 청구는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만 할 수 있으므로, 항소심에서 제기된 검사의 청구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기각되었습니다.

출처

참조조문

법령형법 제10조 제1항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제325조(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 ①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②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③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 <신설 1963.12.13> ④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⑤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⑥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면책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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