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사망

안수기도 중 폭행치사 사건의 정당행위 인정 여부

160명이 판단에 참여했습니다

사건 개요

선고 형량
참여 후 공개돼요
판결 법원
서울고법
판결일
1988년 11월 10일
사건번호
88노2534
재판부원문
재판장안문태
배석이태운·이재철

판결 내용 및 법적 근거

피고인 A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피해자 C의 부모로부터 치료를 부탁받고, 약 16일 동안 안수기도를 명목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머리를 멍이 들 정도로 강하게 누르고 며칠씩 금식을 시켰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급성 심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행위가 종교적 치료 목적의 정당한 행위이며, 피해자 측이 동의했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질병 치료라는 목적 자체는 이해할 수 있으나, 사람의 몸에 심한 상처가 날 정도로 누르고 밥을 굶기는 방법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정당한 수단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부모가 기도를 부탁했더라도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의 폭행까지 허락한 것은 아니며, 설령 그런 폭행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이는 사회 윤리에 어긋나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피해자가 원래 심장 등이 약한 특이 체질이었더라도, 피고인 A의 지속적인 물리적 압박과 금식이 사망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인의 행동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책임(인과관계)이 있다고 인정하여 폭행치사죄를 적용했습니다.

출처

참조조문

법령형법 제20조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 제24조
제24조(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 제260조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제325조(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 ①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②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③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 <신설 1963.12.13> ④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⑤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⑥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면책 조항

본 정보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페이지에 제공된 정보는 교육 및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법률 문제에 대한 조언이 필요한 경우 자격을 갖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요약은 공개된 판결문과 복수의 언론 보도를 교차 확인하여 작성되었으며, 원문 전체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판결을 내려주세요

사건당 1회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0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