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수기도 중 폭행치사 사건의 정당행위 인정 여부
160명이 판단에 참여했습니다
사건 개요
- 선고 형량
- 참여 후 공개돼요
- 판결 법원
- 서울고법
- 판결일
- 1988년 11월 10일
- 사건번호
- 88노2534
- 재판부원문
- 재판장안문태배석이태운·이재철
판결 내용 및 법적 근거
피고인 A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피해자 C의 부모로부터 치료를 부탁받고, 약 16일 동안 안수기도를 명목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머리를 멍이 들 정도로 강하게 누르고 며칠씩 금식을 시켰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급성 심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행위가 종교적 치료 목적의 정당한 행위이며, 피해자 측이 동의했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질병 치료라는 목적 자체는 이해할 수 있으나, 사람의 몸에 심한 상처가 날 정도로 누르고 밥을 굶기는 방법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정당한 수단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부모가 기도를 부탁했더라도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의 폭행까지 허락한 것은 아니며, 설령 그런 폭행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이는 사회 윤리에 어긋나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피해자가 원래 심장 등이 약한 특이 체질이었더라도, 피고인 A의 지속적인 물리적 압박과 금식이 사망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인의 행동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책임(인과관계)이 있다고 인정하여 폭행치사죄를 적용했습니다.
출처
참조조문
법령형법 제20조
법령형법 제24조
법령형법 제260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면책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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