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미군 범죄자의 미군 구치소 구금일수 본형 산입 여부
163명이 판단에 참여했습니다
사건 개요
- 선고 형량
- 참여 후 공개돼요
- 판결 법원
- 서울고법
- 판결일
- 1990년 9월 28일
- 사건번호
- 90노1484
- 재판부원문
- 재판장김형선배석서희종·조용호
판결 내용 및 법적 근거
미군인 피고인이 한국에서 강도상해 범죄를 저지른 후 미육군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던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택시기사인 A씨와 요금 문제로 다투다 상해를 입힌 사실을 증거를 통해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합의의사록과 형법 제57조에 따라, 피고인이 재판을 받기 전 미육군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던 기간을 최종 형량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이 구금 기간을 형량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법을 잘못 적용한 것이므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판결을 내렸습니다.
출처
참조조문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
①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②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③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 <신설 1963.12.13>
④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⑤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⑥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법령형법 제57조
제57조(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①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개정 2014.12.30>
②전항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은 징역, 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의 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법령형법 제337조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법령형법 제53조
제53조(정상참작감경) 범죄의 정상(情狀)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면책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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